학습자료실

[일반상식] 한미FTA관련 용어
Date. 2007.03.07
한미FTA관련 용어 무역구제조치(trade remedies)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을 일컫는 국제통상 전문용어입니다.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 자유무역을 저해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y)는 외국 물품이 수출국의 정상가격 이하로 덤핑 수입되어 수입국의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material injury)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덤핑 차액의 범위 내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는 외국의 정부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은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이프가드(safeguard)는 외국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수입수량 제한, 관세율 인상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