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의 주요기구 [國際聯合-主要機構]
총회를 비롯하여 사무국·안전보장이사회·경제사회이사회·신탁통치이사회·국제사법재판소의 6개 주요 기구와 그 산하에 많은 보조기구와 16개 전문기구가 있다.
[총회(General Assembly)]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국제연합의 최고기관이다. 각국은 5명의 대표를 파견할 수 있지만, 표결 때는 1국 1표가 원칙이다. 중요 안건은 투표국 2/3 이상의 찬성으로, 일반안건과 절차 문제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총회는 매년 1회 9월 셋째 화요일에 시작되며, 안전보장이사회 가맹국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특별총회도 개최한다. 특별총회는 이제까지 22회 개최되었는데, 1997년에는 환경특별총회가 열렸다.
국제연합의 모든 활동과 산하기구에 대해 심의·권고할 수 있는 권한과 재정문제, 신규회원국의 가입문제, 각종 이사국의 선출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또한 경제사회이사회의 회원국 전체와 안전보장이사회 및 신탁통치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에 대한 선출권을 가진다. 안전보장이사회와 함께 사무총장과 국제사법재판소의 판사를 선출한다.
원래 세계평화유지의 일차적 책임은 총회가 아니라 안전보장이사회에 있었다. 그러나 강대국의 빈번한 거부권 행사로 안전보장이사회의 기능이 마비되자 긴급특별총회를 소집하여 1950년 \`평화를 위한 단결결의안(Uniting for Peace Resolution)\`을 통과시켜 총회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1999~2000년에는 세계화, 핵군축, 환경보호와 새로운 민주주의를 포함하는 173개의 주제를 다루었다. 총회 산하에 IAEA(국제원자력기구) 등이 있다.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대해 일차적 책임을 진다. 미국·영국·러시아연방·중국·프랑스의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주권평등에 기초한 1국 1표주의의 원리에 위배되지만, 국제연합헌장의 규정상 인정된다. 기권이나 결석은 거부권 행사로 인정되지 않는다.
비상임이사국은 임기 2년으로, 지역별 배분원칙에 따라 아시아 2개국, 아프리카 3개국, 중남미 2개국, 동유럽 1개국, 서유럽 및 기타 2개국으로 정해진다. 비상임이사국은 바레인·브라질·가봉·잠비아·슬로베니아(1999년말까지)·아르헨티나·캐
나다·말레이시아·나미비아·네덜란드(2000년말까지)이다.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회원국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며 총회의 권고 기능에 비해 훨씬 강력하다.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국제분쟁에 대해 정황을 조사할 수 있고 평화적 해결을 권고한다. 그러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침략국가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인정한 국가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다. 또 각국에 군비제한을 권고할 수 있다. 세계의 인적 및 경제적 자원을 군비로 전용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의 확립 및 유지를 위하여, 군비규제 체제의 확립에 관한 유엔회원국에 제출될 계획을 군사참모위원회의 원조를 받아 작성한다.
절차상의 문제는 9개국의 동의로 의결되나 실제문제는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9개국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분쟁 당사국은 기권해야 한다. 이사국 대표단이 유엔 본부에 상주해 있다. 1948년부터 53년간 평화유지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보조기구로 CANH(가입심사위원회)·MSC(군사참모위원회)·DC(군축위원회) 등이 있다.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경제·사회·문화·인권 등의 여러 문제를 다룬다. 총회의 2/3 이상 표를 얻어 선출된 54개 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기는 3년이고 재선이 가능하다. 해마다 2번 이상 회합을 갖는다. 이사국은 1인의 대표를 가진다. 아시아 11개국, 아프리카 14개국, 중남미 10개국, 서유럽 13개국, 동유럽 6개국이다.
경제사회이사회는 경제·사회·문화·교육· 보건 및 관련 국제 사항에 관한 연구 및 보고를 하거나 발의할 수 있으며, 그러한 사항에 관하여 총회, 유엔회원국 및 관계전문기구에 권고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과 준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권고할 수 있다.
경제사회이사회의 이사국이 27개국에서 54개국으로 증가된 후 최초의 선거에서는, 그해 말에 임기가 종료되는 9개 이사국을 대신하여 선출되는 이사국에 더하여, 27개 이사국이 추가로 선출된다. 총회가 정한 약정에 따라, 이러한 27개 추가 이사국 중 그렇게 선출된 9개 이사국의 임기는 1년이고, 다른 9개 이사국의 임기는 2년이다.
모든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이사국의 과반수에 의한다. 경제사회이사회는 경제적 및 사회적 분야의 위원회, 인권의 신장을 위한 위원회 및 이사회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다른 위원회를 설치한다. NGO(국제비정부기구)가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
[신탁통치이사회(Trusteeship Council)] 국제연합의 감독 아래 신탁통치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제2차 세계대전 결과 적국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