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급공무원 일반상식
중임제와 연임제 어떻게 다르나
[중앙일보] 노무현 대통령이 9일 대국민특별담화를 통해 현행 대통령 임기 5년을 4년으로 단축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하자 인터넷에서는 중임제와 연임제의 차이를 묻는 네티즌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중임\`이라는 말은 \`거듭해서 직을 맡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한 차례에만 직을 맡을 수 있다\`는 \`단임\`에 반대되는 말이라면, \`연임\`이라는 말은 \`연이어서 직을 맡을 수 있다\`는 의미에 국한된다.
즉 연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재임중에 치러지는 다음 대선에 출마해서 당선될 경우 연이어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연임\`(連任)이라는 한자의 뜻풀이대로 \`잇따라 임기를 수행한다\`는 뜻이다.
이에 반해 중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다음 임기를 연이어서 하는 방안과 더불어 차기를 건너뛰고 차차기에 출마해서 당선될 경우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중임제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거나 출마해서 낙선하더라도, 차차기 등 다음 대선에서 출마해서 당선될 경우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
쉽게 말해 한 차례의 대통령직을 마치고 물러난 후 정계에서 물러나거나, 다른 활동을 하다가도 일정 시점에서 다시 대통령직을 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연임제에서는 차기 대선에서 떨어진 현직 대통령이 차차기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디지털뉴스룸]
[내 손안에 정보 조인스 모바일 2442+ NATE/magicⓝ/ez-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