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실

[일반상식] 중도상환수수료 [中途償還手數料]
Date. 2006.12.28
10급공무원 시험 - 중도상환수수료 [中途償還手數料]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고객이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을 경우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물리는 벌칙성 수수료.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서 돈을 대출해 간 고객이 대출금 상환 만기일이 되기도 전에 대출금을 갚을 경우,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측에서도 별로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을 대출 등으로 운용해 다른 고객에게 빌려주고, 고객에게 빌려준 대출금의 이자로 예금 이자를 충당하려고 했는데, 고객이 대출금을 예정보다 빨리 갚아 버리면 금융기관 쪽에서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예를 들면 고객이 대출금을 만기 전에 모두 갚았을 때, 금융기관은 남은 기간의 대출이자를 받지 못하면서도 다른 고객들의 예금이자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서는 곤혹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이러한 금융기관의 손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고객이 대출금을 미리 갚을 경우 고객에게 물리는 일종의 벌금으로, 선진국 금융기관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제도이다. 한국에서는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국제통화기금) 체제 이전인 1996년까지만 해도 금리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대출금을 미리 갚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나, 이후 금리가 점점 낮아지면서 중도에 갚아 버리는 고객들이 많아지자 이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채택하는 은행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1999년을 전후해 외환·신탁·하나은행을 비롯해 삼성·대한·교보생명, 삼성·LG화재 등 대형 보험회사들도 이 제도를 채택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