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 - 한국군 작전통제권
군의 작전통제권은 작전계획이나 작전명령 등 특정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권한으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평시에는 한국군에, 전시에는 주한미군에 있다.
한편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은 대통령에게 있는데, 한국군 부대 편성과 지휘관 임면권 등의 군통수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다.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은 1950년 한국전쟁중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서한을 보내 ‘현재의 적대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이라는 단서를 달아 지휘권을 위임했다.
유엔군 사령관의 지휘권은 1953년 10월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으로 조정됐다. 지휘권은 인사를 포함한 포괄적 개념인 반면, 통제권은 작전계획수립 및 명령시달 등 전쟁임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이다.
이후 1974년 9월 주한 유엔군사령부, 주한 미군사령부 및 주한 미군 제 8군사령부가 합쳐서 통합사령부가 설치되었고, 같은 해 유엔군 작전명령권이 한.미 합참의장회의로 이전되었다.
그리고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CFC)가 창설되어, 한국군에 대한 전시, 평시의 작전통제권이 유엔군사령관으로부터 연합사사령관으로 위임되었다. 즉, 실질적으로 주한미군이 전시, 평시의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되 것이다.
1992년에는 한미연합야전사령부(CFA)가 해체되었으며 제24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이양하기로 합의, 94년 12월에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군에 반환되었다.
그러나 전시 작전통제권은 여전히 한미연합사 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있다. 전시에는 육·해·공군 각군 본부와 비작전 행정부대를 제외한 한국군의 모든 작전부대가 연합군사령부 예하의 구성군 사령부에 편재돼 한·미 연합군사령관의 작전 통제를 받게 돼 있다.
한편, 2005년에 한국 정부는 한ㆍ미 안보 정책구상(SPI) 회의에서 미국에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협의를 공식 제의한 바 있으며, 2006년에는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시기를 두고 논쟁이 뜨거웠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