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직법에 나와 있는 있는 내용입니다.
대법원 임기
제45조 (임기ㆍ연임ㆍ정년)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 대법관의 정년은 65세, 판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개정 1994.7.27>
국회의결정족수/특별정족수
국회에서 의결을 하는 데 필요한 출석자의 법정수를 말하며,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헌법 제49조)
일반적인 안건 외에 특별한 경우는 특별정족수를 채워야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 (헌법 제64·65·130조)
국회의원의 제명,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 헌법개정안의결, 의원자격상실 결정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헌법 제63조)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 국무총리등의 탄핵소추의결, 계엄해제요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
법률안의 재의결(헌법 제53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