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가원수가 특권으로 범죄인에 대해 형 선고 효과의 전부 또는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해 공소권(公訴權)을 없애주는행위.
◆사면의 기원은 군주국가 시대에 군주가 특권적 자비를 베풀어 죄인을 풀어주거나 형을 감면해준 데서 비롯되며 근세에 들어서도 대부분의 민주국가들은 국가적경사 때나 정치적으로 필요할 때 국가원수가 관련법에 따라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한국도 헌법과 사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통령이 사면을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사면의 종류는 형의 집행을 중단하는 사면, 형량을줄여주는 감형, 상실 또는 정지된 공민권을 회복시켜주는 복권 등 세가지가 있음. ◆또 범죄의 종류를 지정해 이 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들에 대한 형의 선고 효과나 공소권을 소멸시켜 주는 일반사면과 특정 범죄인에
대해 형의 집행이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특별사면 두가지로 나뉠 수도 있다. 우리나라 사면법은 일반사면의경우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법무장관의 상신을 받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그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