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 납부액 규모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포인트별로 납세담보 면제 등 적절한 혜택을 주는 제도.
성실한 납세자들이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 2004년 국세청에서 도입하였다. 세금포인트는 2000년 이후에 납부한 소득세액 10만원당 자진납부세액에는 1점, 고지납부세액에는 0.3점이 부여되며, 적립된 포인트가 100점 이상(자납세액 1000만원)인 경우는 납세담보를 면제받는데 연간 2억원을 한도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적립된 포인트가 1000점(자납세액 1억원) 이상이면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 있고 \`민원증명 택배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네이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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