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실

[일반상식] 캐스팅보트(casting vote)
Date. 2006.04.18
합의체(合議體) 의회에서 표결 결과 가부 동수인 경우에 의장이 가지는 결정권을 말하며 의장이 표결권 또는 결정권을 갖는 것은 각 합의체의 규칙과 관습에 따라서 다르다.

한국에서는 국회의장은 캐스팅보트를 가지지 않는다. 영국에서는 하원의장은 표결권만을 보유하며, 상원의장은 어느 것도 가지지 않는다. 프랑스 의회 의장은 양쪽 모두 보유하지 않는다.

캐스팅보트는 2대정당의 세력이 거의 비슷하여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때 제3당이 표결을 좌우하는 뜻으로도 쓰인다. 그리고 세력이 양쪽으로 나뉘어서 균형을 이룬 경우, 대세를 좌우할 열쇠를 쥔 나머지 표를 가리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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