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실

[시사상식] 긴급체포
Date. 2006.04.15
긴급체포란 중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않고서 체포하는 것을 말한다.

긴급체포를 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으며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어야 한다.

긴급체포를 함에 있어서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해야 한다.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검사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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