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년 4월부터 도입된 \`황사특보제\`는 미세먼지 오염도에 따라 3단계로 경보를 발령하는 것.
처음엔 환경부와 시.도지사가 운영하는 황사경보제가 도입되었으나 곧 기상청이 주관하는 황사특보제로 고쳐졌다. 기상청은 황사특보제를 통해 태풍과 관련된 기상특보처럼 황사에 포함된 미세먼지의 오염도, 기상여건, 위성사진 등을 활용해 황사의 위험 수준을 국민에게 예보해준다. 이 정보를 받아 교육부 및 행자부, 환경부에서는 행동 대처요령을 전파하거나 대응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1단계인 \`황사정보\`는 시간당 미세먼지 오염도가 3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발령되며, 호흡기 질환자와 노약자, 어린이 등의 실외활동 자제를 권유한다. 미세먼지 오염도가 500㎍/㎥ 이상 2시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황사 주의보\`가 발령되며, 호흡기 질환자나 노약자 등의 실외활동 금지를 권유한다. 시간당 미세먼지 오염도가 1천㎍/㎥ 이상일 것으로 예상될 때는 \`황사 경보\`가 발령되며, 황사경보가 발령되면 호흡기 질환자나 어린이, 노약자는 물론 일반인들은 외출을 삼가고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는 실외활동 자제와 휴교가 권고된다. 한편 황사강도는 ▲1시간 평균 미세먼지농도 200~300㎍/㎥은 \`약한 황사\` ▲농도가 300~500㎍/㎥일 때 \`보통 황사\` ▲500㎍/㎥이상일 경우 \`강한황사\`로 나타낸다. *네이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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