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이익환수제는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여기서 말하는 \`개발이익\`은 택지개발사업ㆍ공업단지조성사업 등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ㆍ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그리고 재건축이란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재건축 조합을 설립해 자율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란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임대아파트로 환수하거나 부담금의 형태로 추가 징수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2005년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여 2005년 5월 초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한해 개발이익환수제를 한정 실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5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경우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한편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 상승분의 최고 50%를 부담금의 형태로 추가 징수하는 방안이 당정협의에서 확정되었으며,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는대로 2006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네이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