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지휘하는 공무원.
대통령제하에서는 국무총리를 두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신 부통령을 둔다. 이에따라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제도는 대통령제에 내각책임제를 가미시킨 요소라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지휘한다. 즉, 국무총리는 단지 대통령의 첫째가는 보좌기관으로서 행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갖지 못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만을 가지며, 행정권 행사에 대한 최후의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다. 우리나라 초대 국무총리는 1948년~1950년 국무총리직을 맡은 이범석이다.
정부조직법 제15조에 따라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 임명을 제청할 수 있는 권한(국무위원 임명제청권)과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이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국무총리는 또한 대통령, 국무위원과 함께 국무회의 구성원이 되는 지위를 가지며 국무회의에서 부의장이 된다. 이밖에 대통령 권한대행권, 국회출석 발언권, 국정행위문서 부서권(副署權), 총리령 발포권 등을 가진다. 아울러 국무총리는 직무의 수행을 위해 그 산하에 국무조정실·비서실 등을 둔다. 만약 국무총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 및 부총리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조직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헌법 제86조에 따라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재적의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때 대통령은 현역을 면하지 아니한 군인을 국무총리에 임명할 수 없다. 그리고 국회는 임명동의에 앞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법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국회법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공직후보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에 의한 심사를 행한다.
국회는 국무총리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데,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성립되려면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가 필요하다. 본회의에 보고된 해임건의안은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하며, 해임건의안이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경우 대통령은 국회의 해임건의에 대해 법적으로 구속되지 않으나 보통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은 국회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다. ■ 총리대행 정부조직법 제22조는 국무총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이들 부총리가 대행할 수 없으면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총리서리 서리(署理)의 사전적 의미는 \`결원이 된 어떤 직무의 직위를 대신하는 사람\`이라는 뜻. 국회의 동의를 얻기 전에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어 총리직을 수행하는 \`총리서리제\`는 지금까지 헌정사의 관행이었지만 법에 명시된 제도는 아니다. 그러나 \`총리서리제\`는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논란이 되어왔으며, 총리서리로 임명되었다가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 총리직에서
물러나는 경우도 있었다. *네이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