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실

[시사상식] 문화재 등록제도
Date. 2006.03.04
\`문화재 등록제도\`는 근대건축물이 현재도 소유자 등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정문화재만큼 강한 규제를 할 수는 없지만 이에 대한 보완조치로서 근대건축물을 보존 및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로 등록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7월 등록문화제 제도가 도입·시행되었으며, 2002년 2월 남대문로 한국전력사옥이 등록문화재 1호로 등록되었다.


■ 지정문화재와의 차이점

국보, 보물, 사적 등 \`문화재 지정제도\`는 보존가치가 높은 문화재를 엄격한 규제를 통하여 항구적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제도이나, \`문화재 등록제도\`는 지정문화재와는 다르게 생성연도가 짧아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미흡하지만 보존 및 활용을 위해 조치가 필요한 근대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지정문화재 보다 완화된 규제를 취하고 있는 제도이다.

즉,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와 달리 외관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내부를 일상생활에 맞게 개조하거나 수선이 가능하며, 이는 소유자 및 지역주민들이 당해 건축물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지역문화 및 관광산업과 연계, 활용토록 하는 제도로서 프랑스·영국 등 외국에서는 이러한 문화재 등록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다.

등록문화재의 가장 큰 특징은 당해 문화재의 보존과 함께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하며 외관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은 범위에서 내부를 일상생활에 맞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간직한 채 문화재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당해 문화재에 대한 지방세(종합토지세 및 재산세)의 감면(50%)혜택을 소유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 등록 기준

  • 우리 근대사에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큰 것
  • 지역의 역사, 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 한 시대의 조형의 모범이 되는 것
  • 건설기술이나 기능이 뛰어나고 의장 및 재료 등이 희소하여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큰 것
  • 전통 건조물로서 당시의 건축사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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