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실

[시사상식]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Date. 2006.03.02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는 공직자윤리법 10조에 의해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 1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등의 재산변동사항을 관보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다. 또 재산 공개 대상자 본인은 물론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재산변동사항도 포함된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 12조의 \`부양받지 않는 직계 존비속은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때문에 직계존비속의 경우 \`고지(告知) 거부\`가 가능하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대상자의 변동내역에 대한 실사를 벌여 허위 및 불성실 등록사실이 드러나면 ▲경고·시정 ▲과태료 부과, 신문공표 등의 조치와 아울러 불성실 등록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파면 등 각종 징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신고된 내용을 확인할 뿐 재산형성 과정은 검증하지 않는다. 다만,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주식 보유현황과 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는 공직자들의 주식거래 내역을 심사할 수 있는 \`주식거래심사\` 조항이 있다. 이에따라 주식거래자에 한해 주식거래 내역서를 2002년부터(2001년도 재산공개) 제출토록 하였다.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