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실

[시사상식] 직권중재
Date. 2006.02.28
필수공익사업의 노.사 양측이 단체협약 등을 둘러싸고 합의된 조정안을 도출해내지 못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중노위가 직권으로 중재안을 제시하는 것을 `중재재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우리 사회에서는 편의상 \`직권중재\`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라 해서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쟁의행위 이전에 반드시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노사가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인 사업장은 조정위원회에서, 공익사업장은 특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한다.

일반적인 사업장의 경우 노조는 조정을 통해 노사가 합의안을 도출해 내든 그렇지 못하든 일단 조정절차를 밟으면 곧바로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반해 \`필수공익사업장\`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중재재정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별조정위원회는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 그 사건의 중재회부를 당해 노동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이 권고가 있는 경우에는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한다.

중노위가 필수공익사업에 대해중재회부 결정을 내리면 15일동안 해당 사업체 노조는 파업을 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관련 법에 규정돼 있다.

중재위원회의 중재 결과가 나오면 노사 쌍방은 반드시 이를 수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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