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실

[시사상식] 특별사법경찰권
Date. 2006.02.27

특별사법경찰권이란= 검사나 경찰만으로 범죄 수사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주어지는 수사권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197조에 규정돼 있다. 사림보호·식품·환경·세무 등의 직무에 부여돼 있다. 교사가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질 경우에는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권이나 폭력 학생 학부모 소환권 등을 가질 수도 있다.

* 출 처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