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실

[시사상식] 출생지주의(속지주의)
Date. 2006.02.16
기본적으로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사유로서 이에 관해 각국 국내법이 채택하고 있는 원칙은 출생지주의와 혈통주의가 있다.

\`출생지주의\`는 속지주의(屬地主義)라고도 하며, 부모의 국적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출생 당시 출생지를 관할하는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것.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로서는 미국을 들 수 있으며, 남미 국가들은 주로 인구확장을 위한 정책적 고려에 따라 채택하고 있다.

반면 속인주의(屬人主義)라고도 하는 혈통주의는 국적의 취득 원인을 혈통에 따라 결정하는 원칙을 말하는데, 子는 출생지에 관계없이 父나 母의 국적을 원칙적으로 취득하게 된다. 대체로 로마법의 법전통을 계승한 유럽대륙의 국가(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러시아)들과 유교적 전통이 강한 아시아국가(중국, 대만, 한국) 등이 이를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출생지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혈통주의(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출처*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