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fic Absorption Rate 단위시간·질량에 흡수된 에너지로, 생체조직에서의 전자파 에너지의 흡수율을 뜻한다. 단위는 W/kg을 사용하며 마이크로파의 인체에 대한 유해정도를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와 더불어 RF전자파의 유해정도를 측정하는데 쓰인다. 그러나 인체의 전자파 흡수율은 실제로 인체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측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인체조직과 유사한 전기정수를 갖는 소위 \`인체팬텀(Phantom)\`을 만들어 측정, 평가한다. 이 측정치가 크면 인체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각국에서는 인체 머리부분에 대한 SAR가 기준치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협력단체인 \`국제 비이온화방사선 방호협회\`(ICNIRP)의 권고기준에 따르면 SAR을 인체 10g당 평균값을 계산했을 때 2W/Kg이상 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2년에 발표된 휴대폰에 관한 ANSI(미국국가규격협회)/IEEE 안전규격에서는 개인이 의식하지 못하고 노출을 제어할 수 없는 환경에서 전신 평균 SAR는 0.08W/Kg이하이어야 하고, 임의의 1g에 대한 최대 SAR는 1.6W/Kg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국내의 경우 정보통신부는 인체유해성이 없는 휴대폰 단말기 SAR로 1.6W/Kg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2002년 4월부터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적용해 휴대폰 단말기의 SAR 측정을 의무화하여 이 수치를 넘는 휴대폰은 판매가 금지되었다. 또한 2003년 9월1일부터 주요 휴대폰 단말기 제조업체들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휴대전화 모델별로 SAR를 소비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유럽과 일본은 이보다 높은 2.0W/Kg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네이버*
|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