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을 내릴 수 있는 재판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검사가 약식절차에 의해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공소제기\` 즉 \`기소\`한다고 하며 검사에 의해 기소된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한다. 그런데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약식기소\`라고 한다. 약식기소를 할지 정식기소를 할지는 검사가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하여 결정하게 된다.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약식기소를 할 경우는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약식기소가 되면 판사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을 법정에 출석시키지 않은채 수사기록 서류만으로 재판을 하게 된다. 그러나 판사가 약식절차에 의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공판을 열어 재판을 할수도 있으며, 피고인이나 검사는 판사의 약식명령에 불복이 있으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약식기소에 의해 재판에서 재산형을 받은 뒤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지나거나 청구의 취하, 청구기각결정의 확정 때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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