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 19세 미만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국민건강증진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등 7개 법
\`연나이\`란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 즉 생년월일이
83년 12월 1일인 사람의 경우 2002년이 되기만하면 연나이로
19세가 되지만 만 나이로는 2002년 12월1일 이 지나야 19세가
되는 것이다. 기존의 \`만나이\`개념으로 하면 같은 83년생이라도
생일이 지났냐 안지났냐에 따라 성년/미성년이 가려졌으나,
\`연나이\`로 하면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은 똑같이 미성년이 되거나
성년이 된다.
■ 만 18세 미만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영화진흥법, 아동복지법 등
■ 만 20세 미만
민법 등. 한편, 2004년 6월 법무부는 민법상 미성년 기준을 만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발효할 예정이
라고 밝힌 바 있다.
■ 기타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은 만18세 미만이며, 만15세미만인 자는 근로
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15세이상 18세미만인 자(즉 미성년)의 근로
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는 만14세 미만이다. \`뇌사 등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은 만16세 미만, 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은 만14세 미만,
증권거래소와 국세청은 만20세 미만을 미성년으로 본다.
■ 성년의제
한편 미성년이라도 결혼을 하면 \`성년의제(成年擬制)\`라 하여 성년으로
보는데, 우리나라도 민법에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제826조의2)\`고 규정하여 혼인을 한 미성년자는 친권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성년자와 동일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자식을 출산
한 경우 친권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성년의제의 효력이 생
기는 혼인은 법률혼(혼인신고를 한 경우)만을 의미하고, 사실혼은 제외
된다. 그리고 민법 이외의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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