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실

[시사상식]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Date. 2006.01.02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005년 1월부터 시행된 생명윤리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된 기구. 당연직 위원으로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 부, 법무부, 산업자원부, 여성가족부 장관과 법제처장, 그리고 윤리 계와 과학계를 대표하는 14인의 민간위원 등 총 2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종 류·대상·범위를 비롯하여, 잔여배아를 이용한 연구의 대상과 범위, 금지되는 유전자검사의 종류, 유전자치료를 할 수 있는 질병의 종 류 등 다양한 안건을 심의하며, 생명윤리·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 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출처*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