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005년 1월부터 시행된 생명윤리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된 기구.
당연직 위원으로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
부, 법무부, 산업자원부, 여성가족부 장관과 법제처장, 그리고 윤리
계와 과학계를 대표하는 14인의 민간위원 등 총 2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종
류·대상·범위를 비롯하여, 잔여배아를 이용한 연구의 대상과 범위,
금지되는 유전자검사의 종류, 유전자치료를 할 수 있는 질병의 종
류 등 다양한 안건을 심의하며, 생명윤리·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
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출처*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