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에 인접한 유사한권리로 저작물의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이 소유하는 권리를 말한다. 실연자는 그의 실연
을 녹음,녹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할 권리를, 음반제작자는 음
반은 복제, 배포할 권리를,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녹음,녹화,
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거나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실연자,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는 저작물을 직접 창작하는 사
람은 아니지만 일반인이 창작물을 온전하고 풍부하게 누릴 수 있
도록 하는 매개 역할을 한다. 즉 저작물의 해석과 재현에 기여할
뿐만아니라 이런행위가 없다면 비록 완벽한 저작물이라도 충분히
일반 이용자에세 전달될 수 없기 때문에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것.
예를 들어 음악 저작물의 경우 작사,작곡자는 저작권을 소유하는 데
반해 연주자나 가수, 음반제작자(제작 회사) 등은 저작 인접권을 소
유한다. 저작인접권은 50년간 존속하며, 저작인접권의 제한,양도,등
록 등은 대체로 저작재산권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세계지적
재산권기구(WIPO)는 1996년12월 인터넷 등을 통한 콘테츠 배포에
관한 저작인접권의 보호를 강화하였다. 인터넷을 통애 음악 CD를
배포하거나 텔레비젼으로 방송하는 경우 저작권자가 사용을 허락하
면 배포나 방송이 가능하였으나 인접제작권자에게도 거의 동등한 권
리가 주어지게 됐다. 최근 벅스뮤직 등 온라인 음악시장이 유료화의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단체에 그리고 온라
인 음악사이트업체간 시장 주도권을 장악하기위한 힘겨루기가 한층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출처* 공무원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