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기본권을 구제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로서 제 6 공화국 헌법에서 채택하였다.
현행법상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과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경우에 제청신청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규범통제형(위헌심사형) 헌법소원(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 나누어 규율되고 있다.
■ 헌법소원 대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행사하는 모든 공권력 작용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재판에 대
하여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 위헌법령을
적용하여 재판한 경우, 그러한 재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뒤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검사의 불기
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먼저 검찰청법에서 규
정하고 있는 대로 항고와 재항고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헌법소원 심판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2003.6.13 개정헌법재판소
법 시행부터 적용)하여야 하며,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
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시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며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에는 9인의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재판부와 3인으
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의 두 종류의 재판부가 있는데,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거친 심판사항을 전원재판부가 관장하게 된다.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헌법소원을 받아들여 청구 대상이 된 공권력
의 작용을 취소하도록 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