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실

[시사상식]예산안 법정처리시한
Date. 2005.12.29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일 30일전에 본회의에서 확정되어야 한다. 즉, 회계연도 개시일은 1월1일이므로, 국회는 그 전해 12월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의 산출근거는 헌법에 회계연도 개시일(1월 1일) 30일전에 예산안을 확정하도록 정한 규정. 정부가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안을 바탕으로 세부 예산배정 및 집행계 획을 세울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기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 고 국회는 30일 전, 즉 12월2일까지 의결해야 한다. 만약 새해 예산안이 법정처리시한을 넘기고도 계속 미뤄져 다음해 1월 1일까지도 처리되지 못할 경우, 즉 예산안이 전년도 안에 통과되지 않 으면 올해예산 집행액을 기준으로 \`준예산\`을 편성해 헌법기관 운영비, 인건비 등을 우선 지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헌법 54조는"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 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등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준예산을 편성하면 급여 등 경직성 경비만 집행이 가능하게 돼 국정운영은 물론 국민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주게 된다.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회계연도로 정한 현재의 예산안 제도가 도입된 지난 1963년 6대 국회이후 예산안이 국회에서 법정시한을 넘긴 적 은 많았으나, 예산안이 새 회계연도 개시일까지 통과되지 못한 경우는 단 한번도 없었으며, 따라서 준예산이 편성된 적도 없었다.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