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를
달아 국회로 되돌려 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53조)
권한. 정부와 국회의 의견이 대립할때 정부에게 주어진 대응수
으로 가장 강력한 것이다.
제헌국회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는 모두 68건이다.
■ 법률거부권 절차
국회에서 법률안에 대해 본회의 의결을 거친 뒤 정부에 법률공포
를 요청할 경우, 대통령은 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때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는 없다. 일부거부는 법률안의 유기적 관련성을
해치고, 수정거부는 거부권의 소극적 성격에 반하므로 이를 금한다.
거부권을 행사할 법률안 결정은 해당 부처의 제기에 따라 법제처가
이를 심의,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을 거쳐 대통령에 보고하여 결재
를 받으면 즉각 국회에 통보되고 법안은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나 거부된 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의결에 붙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그대로 법률로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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