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기간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
입법이나 제정 당시와 여건이 달라져 법률이나 규제가 필요
없게 된 이후에도 한번 만들어진 법률이나 규제는 좀처럼 없
어지지 않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1998년 5월
조세감면규제법이 개별 조항별로 2년 또는 5년의 시한을 정해
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감면혜택을 없애기로 결정한 바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외에도 관변단체 보조금을 3년후 자동적으로 없애
도록 하는 등 일몰제 규정 적용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출처* 공무원 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