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실

[일반상식] 일몰제
Date. 2005.12.24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기간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 입법이나 제정 당시와 여건이 달라져 법률이나 규제가 필요 없게 된 이후에도 한번 만들어진 법률이나 규제는 좀처럼 없 어지지 않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1998년 5월 조세감면규제법이 개별 조항별로 2년 또는 5년의 시한을 정해 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감면혜택을 없애기로 결정한 바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외에도 관변단체 보조금을 3년후 자동적으로 없애 도록 하는 등 일몰제 규정 적용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출처* 공무원 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