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대학교원을 제외하고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이 개정시행으로 교원의 공무담임
권, 평등권 등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사립학교교원의 청구에 대한 적법요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이라 볼 수 없으므로
사립학교 교원들에게 준용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법률조항
이 사립학교 교원들에게도 적용 또는 준용된다고 볼 만한 법적 근거
를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사립학교 교원의 정년이 교육공무원의 정년
과 연계하여 설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제적,
사실적 관련성만으로는 사립학교 교원들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
하여 자신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2. 본안판단
(1) 교원의 정년단축으로 기존 교원이 입는 경제적 불이익은 계속 재직
하면서 재화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경
제적 기회는 재산권보장의 대상이 아니므로 재산권제한의 문제가 발생
하지 않는다.
(2) 행복추구권은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므로, 공무담임권이라는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이 존재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불행이란 결국 교원직 상실에서 연유하는 것에
불과하다)그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를 독자
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3) 청구인들은 교원으로서의 교육권(가르칠 권리)을 침해받았다고 주
장하면서 이를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 도출하고 있으나, 동 헌법조항은
교육을 받을 권리(이른바 修學權)"를 보장하는 것이고, 교원으로서 학문
연구의 결과를 가르치는 자유로서의 수업권(授業權)은 학문의 자유로부
터 파생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헌재 1992. 11. 12. 89헌마88, 판례집 4,
739, 756 참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가르칠 권리\`(교육권)라는 것은
이러한 수업권과는 무관하여 결국 교원의 자격을 계속 유지할 권리를
뜻하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이는 역시 공무담임권의 문제로 귀착될 뿐
이라 하겠다.
(4) 공직의 경우 공무담임권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하여 특별기본권이어
서 후자의 적용을 배제하므로, 사립학교 교원의 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는 한 직업선택의 자유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5) 공무담임권의 침해 여부
젊고 유능한 교원을 충원, 적절한 세대교체를 통하여 교직사회의 신진대사
를 촉진하고, 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
적은 정당한 것이다.
초,중등교원의 정년을 62세로 하향조정한 것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 교원들의 신뢰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한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
또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하거나, 공무원의 신분보장 정신에 위반하여 공무
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6) 평등권의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고등교육기관의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초,중등교원과 달
리 65세로 정하고 있지만 초중등교원과 대학교원은 그 임무, 자격기준, 임용
과 승진의 과정등의 면에서 차이가 있는바, 그러므로 입법자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대학교원의 정년을 초,중등교원의 정년보다 3년 높은 65세로 책정
한 것은 합리적 근거에 기초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초,중등교원
들의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
이그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