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직권상정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이 직권을 이용해 본회의에 안건을 직접 상정, 처리하는 것.
통상 국회의 안건처리는 국회의장이 소관위원회를 정해 안건을 회부, 심의하도록
한 뒤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다.
그러나 시간적 제약이 따르면서 여야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안건의 경우에 국회
의장은 국회법이 허용하는 범위에 따라 직권으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국회법 제85조는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해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수 있으며 위원
회가 이유없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는 중간보고를 들은후 다른 위원
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직권상정\`이란 언론이 쓰는 표현으로, 법률용어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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