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사망, 폐질 등의 사유로 인한 생활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기업과 근로자가 매달 일정액을 불입, 금융기관이 이를 금융자산으로 운용하고, 근로
자가 퇴직 후 이를 받는 제도로, 기업연금제라고도 한다.
현행 퇴직금 규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제도와는 달리, 기업이 종업원
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기업연금보험 또는 퇴직신탁에 가입하며,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퇴직 후 받을 금액을 미리 정한 뒤 이를 거꾸로 계산해 매달 돈을 붓는 \`확정급여형
(DB:Defined Benefits)\`과 기업과 근로자가 매달 일정액을 부은 뒤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 후에 원리금을 받는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이 있다.
■ 선진국의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는 선진국형 복지제도 중 하나로, 사회보장제도가 실시되기 이전에 미
국과 유럽 등지에서 나타났으며 오늘날에도 중요한 사회보장 정책의 하나로 존속되
고 있다.
근로자의 명의로 가입하기 때문에 기업이 도산해도 퇴직금은 안전하고 직장을 옮겨
도 계속 연금을 부을 수 있는 게 이 제도의 장점이다. 특히 이들 돈이 자본시장에 유
입되므로 주식 및 채권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기업으로선 일시에 큰 돈이 드는
부담을 덜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자금운용에 따른 손실 등 투자위험이 크다는 문제점도 있다.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 대해선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게 보통이다. 퇴직연
금이 발달한 미국의 경우엔 정부가 기업연금의 활성화를 위해서 \`401K\` 라는 세제혜
택조항을 세법에 신설, 지원하고 있다.
■ 퇴직연급제도의 국내 도입
우리정부는 현행 퇴직금제는 직장이동성 증가, 중간정산제 확산 등으로 노후소득보
장 기능이 크게 약화되자 1999년부터 근로자의 노후보장과 자본시장 활성화의 일환
으로 퇴직연금제도를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2004년 말 국회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이에따라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2005년 12월부터 노사합의를 통해 퇴직연급제를 도입할 수 있
게 되었다. 그동안 퇴직금제도를 적용받지 못해온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준비기
간을 거쳐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도입된다.
퇴직연금제가 도입된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은 현행 퇴직금제도와 확정급여형(DB형)
과 확정기여형(DC형) 연금보험 등 3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확정급여형(DB)은 향후 근로자가 받을 연금액이 사전에 확정되며 사용자의 적립부
담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다. 이에 따라 임금인상률과 기금
운용 수익률 등 연금액 산정 요인이 급변할 경우 이 위험을 사업주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
반면, 확정기여형(DC)은 근로자가 자신의 계좌를 갖고 스스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것
으로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의 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수익에 따
라 변동된다. 따라서 운용결과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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