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실

[시사상식]쌀시장 개방(관세화)
Date. 2005.11.26
쌀시장 개방(관세화) 쌀시장 개방이란 농산물 관세화를 의미한다. 농산물 개방은 1994년 체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처음 논의되었다. 1994년 체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정에서 모든 농산물은"예외없는 관세화"의 원칙에 따라 비관 세장벽을 철폐하고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대신 관세를 매겨 개방충격을 줄이되 관세는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때 한국·일본·필리핀의 쌀과 이스라엘의 양고기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2004 년까지 이 같은 관세화가 유예됐다. 대신 한국은 UR협상에서 쌀 관세화를 유예받는 조건 으로 최소시장접근(MMA)을 1995년 국내소비량의 1%에서 2004년 4%로 늘려왔다. 그리고 우루과이라운드(UR) 관세화 유예 시한인 2004년에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재협상 개시 의사를 통보했다. 이에따라 미국·중국·태국·호주·아르헨티나·이집트·캐나다 ·인도·파키스탄 등 9개국과 쌀개방 재협상을 하였다. 그 결과 정부는 쌀 관세화 유예를 10년간 더 연장하고, 대신 외국쌀 의무수입물량(TRQ)을 2004년 4%에서 2014년까지 7.96%로 늘리는데 합의하였다. 또 그동안 쌀과자 등 가공용으 로만 사용하던 수입쌀의 밥쌀용 일반시판을 허용키로 하였다. 수입쌀의 시판물량은 2005년 의 경우 의무수입물량의 10%를 유통시키고 2010년까지 30%로 단계적으로 확대한 뒤, 2014 년까지 30%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의 협상안에 대해 농민들은 적극 반대했지만, 결국 2005년 11월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이 통과되었으며, 쌀 의무수입물량 수입을 본격 착수하게 되었다.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