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실

[보충자료]람사협약(습지보호협약)
Date. 2005.11.19
람사협약(습지보호협약) The Ramsar Convention on Wetlands 정식명칭은""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의 보전에 관한 국제협약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 람사협약은 지난 71년 이란의 람사에서 채택된 습지에 관한 협약으로 `자연 자원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 에 관해 맺어진 최초의 국제적인 정부간 협약이다. 이 협약은 지난 75년에 발효됐으며 우리나라는 97년 3월에 가입했다. 협약은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물새를 국제 자원으로 규정하고 가입국에 습지를 보전하는 정책을 펴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람사협약이 규정하는 습지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 담수나 염수에 관계없이 소택지, 습원 등 을 말하며 간조시에 수심이 6m를 넘지않는 해역을 포함한다. 개펄, 호수, 하천, 양식장, 해안, 산호초도 습지에 포함된다. 람사협약 가입국은 협약가입때 1개 이상의 자국 습지를 람사습지로 지정해야 하며,람사습 지의 추가 또는 축소시 사무국에 통보해야 한다. 또 가입국은 람사습지로 지정된 습지의 보전 및 적정 이용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물새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에 강원도 인제군 대암산 \`용늪\`이 최초로 람사습지로 등록되었으며, 1998년에 경남 창녕의 \`우포늪\`이, 2005년에 전남 신안 \`장도습지\`가 등록되었다. 람사협약 당사국들은 3년마다 회의를 갖고 협약의 이행과 발전을 토의한다. 한편 2008년 제10차 람사 당사국 총회가 우리나라 경남 창원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