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공소시효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이 소멸되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시한
을 말한다. 공소권이란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이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체적인 심판없이 면소판결을 해야한다.
■ 공소시효 기간 산정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시작\`된다.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간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공범 1인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2개 이상의 형벌을 받았을 경우 가장 중한 형벌에 따라 시효기간을 산정하고 형법에 의해 형
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따라 시효기간을 산정한다.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 공소시효 기간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된다.
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②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③ 장기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④ 장기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⑤ 장기5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1만원이상의 벌금
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⑥ 장기5년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년
⑦ 장기5년미만의 자격정지, 1만원 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되나 범인이 도피한 때
에는 3년으로 연장된다.
그리고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
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 공소시효 배제론
반인륜,반사회 범죄에 한해 공소시효를 배제하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
우 5·18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전두환 노태우씨 등 ‘성공한 쿠데타’의 주역들을 처벌한 것이
대표적인 공소시효 배제 적용사례이다. 그들에게는 ‘헌법의 존립을 해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가 적용됐다.
한편 정부는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고문 등의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며
국가공권력에 의한 범행의 조작·은폐가 시작된 때부터 그 사실이 공공연히 밝혀질 때까지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규정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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