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실

[시사상식] 기반시설부담금
Date. 2005.11.14
기반시설부담금 일정 기준 이상의 건축행위에 대해, 건축허가 시점에서 토지 고밀도 이용에 따른 도로 등 기반시설 유발 비용을 원인자(개발업자)에게 물리는 제도. 즉,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특정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 개발행위에서 비롯된 이익 중 일부를 국가가 해당 사업자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다. 환수한 재원은 도로나 지하철, 공원, 상ㆍ하수도, 학교 등의 기발시설 건설 비용이나 기타 공공 목적에 활용된다. 정부와 여당은 개발예정지와 주변지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2006년 6월경부터 기반시설 부담금제를 실시키로했다. 이에따르면 아파트 상가 빌딩 등 연면적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ㆍ증축할 때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