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보물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와 특별시장·광역
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도지정문화재가 있다. 형태에 따라서는 유형문화재, 무형
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분류된다.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보, 보물, 중요민속자료, 사적, 명승, 사적및명승, 천연기념물, 중요
무형문화재로 분류된다.
\`보물\`은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무구 등의 유형문화재 중 중
요한 것을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국보\`는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중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
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즉, 국보는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에서
-특히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크거나
-제작연대가 오래고 특히 그 시대의 대표적이거나
-제작의장이나 제작기술이 특히 우수하여 그 유래가 적거나
-형태.품질.제재.용도가 현저히 특이하거나
-특히 저명한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그가 제작한 것을 국보로 지정하고 있다.
국보 1호는 숭례문이며, 보물 1호는 흥인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