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실

[시사상식]한중 마늘분쟁
Date. 2005.11.04
한중 마늘분쟁 마늘분쟁은 2000년 6월 중국산 냉동마늘과 초산조제 마늘의 관세율을 30%에서 315%로 대폭 올리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면서 시작되었다. 중국은 전세계 마늘 생산량의 75%를 생산하고 있다. 거기다 인건비가 싸고 중국인들이 주로 마늘줄기를 요리해먹기 때문에 중국산 마늘가격은 우리 마늘의 1/3 수준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싸다고 중국산 마늘을 무조건 수입하다보면 우리 농가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일정 물량만,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해온다. 따라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때 우리나라는 마늘의 경우, 껍질을 벗기지 않은 통마늘에 한해서만 수요량의 2-4% 정도를 50%의 관세율만 매겨 수입키로 했다. 수요량의 2-4%를 넘는 물량부터는 360%의 높은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마늘품목에는 까서 냉장, 냉동한 마늘과 식초에 절여논 마늘도 있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저장,보관,운송하기가 힘들어 개방해도 수입되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해 그런 품목에는 30%의 낮은 관세만 매기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국내 수입업자들이 98년 중국 현지에 냉동창고와 통마늘을 까서 깐마늘로 만드는 작업장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로인해 1999년 9월말 국내 마늘농가의 피해를 우려한 농협이 중국산 마늘에 대한 피해 구제 신청했다. 그리고 조사결과 피해가있다고 판정돼 재정경제부가 2000년 6월 중국산 냉동마늘과 초산조제 마늘의 관세율을 2003년 5월까지 30%에서 최고 315%로 대폭 올리 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일주일 뒤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의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는 보복조치를 발표했다. 이같은 보복조치는 국제규정에 어긋난 것이지만, 당시 중국이 WTO에 가입하지 않아 어디 에 제소하거나 중재를 요청할 데도 없었다. 그래서 한-중간에 마늘협상이 시작되었다. 결국 2000년 7월31일 \`마늘협상안\`에 한,중 양국이 최종서명함으로써 타결되었다. 중국은 휴대폰의 수입중단을 풀기로 하고, 우리나라는 2002년까지 3년간 매년 3만2000∼3만5000㎏ 의 중국산 마늘을 30∼50%의 낮은 관세율로 사오고 세이프가드 시한을 2002년 말까지 줄이 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중국과 맺은 합의문 부속서에 세이프가드를 오는 2003년 1월 이후 연장하지 않겠다 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것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