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자치경찰제란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
유지,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치경찰제는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중앙경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가
전체가 아닌 국가 내의 일부지역에 소속되어 그 지역과 지역주민의 치안과 복리를 위해
활동하는 경찰이다.
자치경찰제는 경찰권을 지방으로 분산함으로써 집권당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경찰활동이 가능하고, 소속지역에 대한 귀속감이 높아 경찰관의
친절봉사도를 제고시킬 수가 있다는 점, 조직운영의 탄력성, 국가재정부담이 경감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경찰권의 행사가 지방정치의 영향으로 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의 선거목적에 이용
되는 등 공정성 저해가 우려되며, 국가목적적 치안활동을 위한 조정통제가 곤란하고,
지역간 협조가 원활치 못하며 치안서비스의 지역별 불균형 초래,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증가 등의 단점이 있다.
현재 영국, 미국, 일본 등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2006년 10월부터 시범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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