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흔히 판공비(辦公費)라고 한다. 원래 공무(公務)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판공비는 예산서 상으로는 업무추진비로 표시된다.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가 매년도 작성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해 업무추진비가 편성되고 집행된다. 업무추진비는 다음의 6가지로
분류된다.
① 직책급 업무추진비 : 직위별 당해 직무 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월정액으로
지급
②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동호회, 취미클럽,
체육대회 등).
③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 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통상적인 조직
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무수행등 포괄적 직무 수행에 소요
되는 제 경비
④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 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
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 잡비
⑥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 :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로 필요한 경우 위로금, 격려금, 소액경비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현금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 국무총리 업무추진비
① 일반업무비(시책 추진업무비) : 회의ㆍ접견ㆍ보고회ㆍ간담회ㆍ좌담회 등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② 특정업무비 : 유관기관ㆍ업무협의ㆍ지원비ㆍ성금ㆍ찬조금ㆍ위로금 등 총리의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사용되는 경비
■ 업무추진비 공개
업무추진비 공개 의무화에 관한 법적 규정은 없으나 2003년 6월 국무총리실은 \`행정정보
공개 확대를 위한 국무총리 훈령(안)\`을 공포하고 중앙부처 등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주요
국책사업과 업무 추진비 등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각 행정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각종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처는 국책사업 등의 정보 공개시 이익단체의 저항, 민원인의 노골적인
접근 등을 이유로 공개를 꺼리고 있다.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