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자본전액잠식
Impairment of Capital
■ 자본잠식(부분잠식)
기업의 자본은 납입자본금과 내부유보된 잉여금으로 구성된다. 이때 회사의 적자폭이
커져 잉여금이 바닥나고 납입자본금을 까먹기 시작하는 것을 \`자본잠식\` 또는 \`부분잠식\`
상태라고 한다.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을 때 결손부분을 주주 손실로 처리하는 과정이 \`감자(減資)\`라고
할 수 있다.
■ 자본전액잠식(완전자본잠식)
누적적자가 많아져 잉여금은 물론 납입자본금마저 모두 잠식하면 결국 자본이 모두
바닥나게 되고 자본총계가 마이너스로 접어들게 되는데 이를 \`자본전액잠식\` 또는
\`완전자본잠식\`이라 부른다.
코스닥 등록 기업의 경우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즉시 퇴출,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일부잠식은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된다.
거래소 상장기업의 경우엔 2003년부터 자본전액잠식일 경우 관리종목 지정없이 즉시
상장폐지된다.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