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병(한센씨병)
\`한센병(Hansen Disease)\`은 \`나병(Leprosy)\`이라고 불렸던 것으로 나균
(Mycobacterium leprae)에 의해 감염되는 3종 법정 전염병이다.
\`한센씨병(Hansen\`s Disease)\`이라고도 하는데 노르웨이의 의학자인 한센
(G.A. Hansen)이 1873년에 이 병의 바이러스를 발견하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치료가
불가능했던 예전에는 \`문둥병\` 또는 \`천형병(天刑病)\`이라 부르기도 했다.
전염성이 강하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 활동성 양성인 경우만 전염이 되며 양성인 경우도
약을 복용하면 음성으로 전환되기에 전염률은 희박한 상태이다. 즉, 전체 나환자 중 극히
일부 환자만이 전염원이 되며 약제 투여가 시작된 후에는 전염원이 될 수 없다.
그리고 1941년 특효약 DDS가 발명되면서 완치가 가능해졌으며, 초기발견시에는 쉽게
치료가 돼 오늘날에는 일반 피부질환자와 같이 자유로이 생업에 종사하며 진료를 받고
있다.
■ 격리 수용
한센병이 곁에만 있어도 전염되며 환자를 격리함으로써 이 병의 전염원이 차단된다고
생각했던 시대에는 환자를 격리 수용하였다.
특히 일본은 1907년 \`나(癩) 예방에 관한 건\` 제정으로 부랑자, 걸식 환자를 주대상으로
한 격리수용이 시작됐으며 1915년 이래 행해진 이른바 \`우생(優生) 수술\`에 의한 낙태와
단종(斷種)마저 잇따라 인권침해가 극에 달했다. 그리고 1931년에 제정된 \`나 예방법\`은
1996년 폐지될 때까지 모든 환자에 대한 격리수용을 강제했었다.
식민지 한국에서도 일본의 한센병 환자 격리수용 조치는 그대로 적용돼 1916년 소록도에
자혜병원(현 국립소록도 병원)이 세워진 후 이곳이 한센병 환자들의 격리 수용시설로 이용
되었다.
이에 일본의 한센병 환자들이 1998부터 나병환자 격리정책으로 인권을 침해 당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2001년 5월 일본 구마모토(熊本)지방법원은
이 소송에서 정부의 피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 직후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항소 포기를 선언했고 ‘한센병 환자 보상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 1만여명의 환자와 유족들에게 환자 1인당 800만∼1400만엔씩 보상금이
지급됐다.
그리고 2005년 10월 일본 도쿄 지방법원은 식민지 시대에 일본에 의해 대만 타이페이 소재
한 \`낙생원\`에 강제 수용된 대만인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을 내렸다. 그러나 한국 한센인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원고측의 청구를 기각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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