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일정 연령 이후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장기근속 직원에게 임금을 줄여서라도 고용을 유지
하는 능력급제의 일종이다. 즉, 일정 근속년수가 되어 임금이 피크에 다다른 뒤에는 다시
일정 퍼센트씩 감소하도록 임금체계를 설계하는 것이다.
고령자고용 유지 방안의 하나로 일본 기업들이 1970년대 중반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고령자 고용촉진과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기업의 임금제 특성상 장기근속한 고령자일수록 임금부담이 높아
기업이 이들을 해고의 주요 대상으로 삼고있는데, 이에대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교원정년
단축으로 백지화 된 적이 있고, 2003년 7월 신용보증기금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임금피크
제를 도입했다.
이후 2005년 10월 현재까지 우리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문화방송 기업은행 광주은행
등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