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실

[보충자료]국회 대정부질문
Date. 2005.10.25
국회 대정부질문 국회대정부질문이란 본회의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국정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 \`대정부질문제도\`는 제정헌법과 제정국회법에서 [국회의 국무위원출석요구권]과 [국무위원의 출석·답변의무](헌62, 국121)를 규정함으로써 도입되었으며, 이러한 구두 질문제도 외에 제11대 국회부터는 \`서면질문제도\`가 추가되었으며, 제14대 국회에서는 \`긴급현안질문제도\`가 추가되었다. ■ 대정부질문 절차와 진행 국회는 총무회담 등을 통하여 대정부질문의 실시시기 및 의제가 결정되면 의제별 대상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국회의장은 의제별 질문의원(국회의원) 수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하고, 또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의제별 질문의원 수를 배정한다.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질문의원과 질문순서를 질문일 전일까지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통지내용에 따라 질문순서를 정한 후 이를 본회의개의전에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정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대정부질문은 질문 하나에 답변을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속기록에 기록된 의원의 질문 및 발언은 삭제가 불가능하다.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