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실

[보충자료] 10월 유신(유신체제)
Date. 2005.10.19
10월 유신(유신체제) 유신체제는 1972년 10월17일 당시 대통령 박정희에 의해 행해진 초헌법적 비상조치.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1967년 재선에 성공한 후, 대통령의 3선연임 허 용을 골자로 한 \`3선개헌\`에 의해 1971년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당시 박대통령은 안팎에서 위기를 느끼게 되는데, 1971년 대선에서는 김대중 신민당 후 보의 강력한 도전을 받아 이번이 마지막 출마라는 공약을 하고서야 가까스로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닉슨독트린에 의한 주한미군 철수, 미국과 중국의 외교정상화로 냉전체제가 이완되는 등 국제정세가 변화하고 있었다. 대내적으로는 1960년대 이래 경제 개발 의 결과 빚어진 경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다. 결국 1972년 10월17일 오후 7시를 기하여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4개 항의 비상조치를 포함한 특별선언을 발표하였다. 이에 의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활 동의 중지 등 헌법의 일부조항 효력을 정지시켰다. 비상조치에는 효력이 정지된 헌법조항의 기능은 비상국무회의가 담당하여 이곳에서 개헌을 추 진하도록 하고 개헌이 완료되면 헌법질서를 정상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따라 비상국무회의는 10월27일 헌법개정안을 공고하고, 11월21일 국민투표를 실시해 통과시켰다. ■ 유신헌법 이때 만들어진 헌법을 \`유신헌법\`이라 하는데, 유신헌법의 특징은 기본권의 약화와 대통령의 1 인 장기집권체제의 제도적 확립이다.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조항이 삭제되었고 구속적 부심사제가 폐지되었으며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부인조항이 삭제되었다. 조국통일정책의 심의·결정과 대통령선거 및 일부 국회의원선거 등의 기능을 가지는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헌법기관으로 설치되었고, 직선제이던 대통령선거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 에 의한 간선제로 바뀌었으며, 대통령의 임기가 4년에서 6년으로 연장되었다. 대통령은 긴급조치권을 비롯하여 국회 해산권, 국회의원 3분의 1추천권 등 절대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6년 임기만 있을 뿐 중임이나 연임제한에 관한 조항을 두지 않아 1인 장기집권이 가 능하였다. 또한 대법원장을 비롯한 모든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 또는 보직하거나 파면할 수 있 어 사법권의 독립을 위협하였고 국정조사권이 삭제되는 등 의회의 권한도 축소되었다. 12월15일에는 2,359명의 대의원들이 선출되어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구성하고, 23일 대의원들 의 투표를 통해서 박정희가 제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27일 정식 취임하였다. 이후 계속해 서 이른바 \`체육관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그러나 그러나 유신체제는 장기집권과 반민주적인 통치를 반대하는 학생·지식인·종교인·정치인 의 민주화운동과 고도성장의 경제적인 분배에서 소외당한 근로자·농민·도시빈민의 생존권 요구 를 긴급조치로 억압함으로써 국민의 저항에 부딪쳤다. 유신시대 후반기에 접어들어 정치, 경제적 모순이 폭발하기 시작했으며, 각종 노동소요와 강제 적 해산,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축출 등 야당 탄압과정에서 국민의 불만이 폭발, 79년 10월 부 산과 마산, 창원 등지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유신체제는 결국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에 맞아 서 거함에따라 종말을 고했다.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