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추적권
특정 예금주와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 내역에 대해 금융기관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금
융거래정보요구권이라고도 한다.
계좌추적권은 \`금융실명거래 및 예금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보호받는 특정 예금주와 금융기관
의 거래내역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예외조항에 가깝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
는 금융거래 내역을 다름사람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검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등 몇가지 예외가 있다.
예외의 경우는 감사원법 제27조제2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4조제1항,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제5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3항에 근거한다.
이에 따라 계좌추적권이 제한적으로 부여된 기관은 금융감독위원회(금융기관 감독등), 중앙선
거관리위원회(공직선거), 국세청(탈세조사), 공직자윤리위원회(공직자 등록재산실사), 금융정
보분석원(FIU)(외환거래) 등이며, 감사원의 경우 \`회계검사\`시에만 제한적으로 계좌추적권이 부
여됐다.(개인계좌는 제외).
그리고 98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부당내부거래 조사)가 추가되었으나 3년 시한으로 계좌추적
권을 부여받아 2000년에 다시 3년 시한으로 1차 연장했다. 하지만 2003년 3년간 더 연장하는 내
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2004년 2월로 공정위의 계좌추적권은 소멸되
었다.
그러나 2004년말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돼 2005년부터 공정위의 계좌추적권이 3년 시한으
로 부활했다.
■ 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관리/제공사실 통보
국가기관이 금융기관에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 요구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
적사항 △ 요구하는 내용 및 요구일자 △ 제공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제공일자 △
제공된 거래정보등의 내용 △ 제공의 법적근거 △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등을 기록·관리하여
야 한다.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 등의 주요내용·사
용목적·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자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래정보등의 요구자가 특정사유에 의해 통보의 유예를 신청할 경우 당사자에 대한 통
보유예 기간은 1차 6개월 및 추가 2회(각 3개월)로 제한, 최장 1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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