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국무위원(장관) 해임건의
국회는 헌법에 의해 국무위원(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현행 헌법은 국회가 해임건의를 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국무위원들
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헌법을 위반하였거나,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정책의 수립
이나 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 그리고 기타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대통령을
잘못 보좌하는 등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국회가 그들의 해임을 결의하여 건의할 수 있다.
국회에서 국무위원(장관) 해임건의안이 성립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필요하다.
해임건의안이 처리되려면 우선 본회의에 보고부터 돼야한다.
본회의에 보고된 해임건의안은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
결해야 한다. 이 시간 안에 표결하지 못하면 폐기된 것으로 본다. 해임건의안이 통과하려면 재
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은 행정부의 독재를 견제하기 위해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그 성
격은 법적구속력을 갖지 아니하고 단지 정치적 의미를 가질 뿐이다. 그러나 보통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은 국회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장관 해임안은 모두 31건이 표결에 부쳐져 이중 ▲1955년(3대 국회) 임철호 농림장관
▲69년(7대국회) 권오병 문교부장관 ▲71년(8대 국회) 오치성 내무장관 ▲2001년(16대 국회) 임
동원 통일부장관 ▲2003년(16대 국회)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안 등 5건이 가결됐다.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