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실

[시사상식]유사휘발유
Date. 2005.10.13
유사휘발유 \`유사휘발유\`란 산업자원부의 석유사업법에 의한 것으로 석유사업법은"조연제나 첨가제,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유사석유제품으로 본다"고 규정하 고 있다. 또한 2004년 3월 개정된 석유사업법 6조에서는"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에 탄소와 수소를 함 유한 물질을 혼합한 것"등으로 유사휘발유의 정의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사 휘발유는 주로 휘발유에 벤젠, 톨루엔, 크렌실 등을 섞어 팔거나 경유 및 등유를 혼합하여 제조되는데, 대부분의 유사휘발유는 정상연소가 되지 않아 출력을 저하시키고 엔진의 비정상 적 마모를 불러온다. 또 유사휘발유는 완전연소가 어려워 발암성물질인 벤조파일렌을 대기중으 로 배출, 환경문제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친다. 석유사업법은 이같은 가짜 휘발유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사람은 물론 이를 사용하는 사람도 처 벌받도록 하고 있다. 한편, 대한석유협회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과 공동으로 유사 휘발유 신고 포상제를 운영중이 다. 포상금은 유사휘발유 100만ℓ이상 제조업자를 신고하면 300만원, 100만ℓ이하는 100만원이 며 판매업자를 신고하면 20만원이 지급된다.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