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Security Council.
분쟁의 평화적 해결, 평화에 대한 위협과 파괴 및 침략 행위의 방지, 진압을 임무로 한다. 집단
안정보장을 위해서는 경제적 제재 뿐 아니라 군사적 제재도 가할 수 있다.
■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의 15개 국가로 구성된다.
상임이사국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임기의 제약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의석을 보유하는 이사국
이다. 국제연합 헌장 제23조에 따라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연방, 영국 등 5개국이다.
10개국인 비상임이사국은 유엔의 목적에 공헌한 정도와 공평한 지리적 분포를 감안하여 총회에
서 해마다 반수인 5개국을 새로 선출한다. 임기는 2년이며 재선을 허용하지 않는다. 한국은
1996년부터 1997년까지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했다.
■ 투표권과 거부권
안보리 이사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절차문제에 대한 결정은 9개국의 찬성이 필요하나, 실질문제는 5개 상임 이사국이 포함된 9개
이사국의 찬성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강대국 만장일치(Great Power Unanimity)\` 원칙
은 \`거부권(Veto Power)\`이라 불리우기도 한다.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 모두 과거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상임이사국이 어느 특정한 결정을
지지하지 않으나 그렇다고 저지할 의도 역시 없을 때 그 상임이사국은 기권을 하면 된다. 분쟁
당사국인 이사국도 기권하여야 한다.
상임이사국은 그 밖에도 헌장 개정의 비준에 대한 거부권이 있고, 신탁 통치이사회의 이사국 지
위가 인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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