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실

[보충자료] 재산세(property tax)
Date. 2005.10.04
재산세(property tax) 건축물(주택, 상가), 시설물(골프장, 풀장, 스케이트장, 고급오락장, 수조, 저유소), 고급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로 매년 6월1일 현재 위와 같은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행정자치부가 과표 기준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안으로 제시하면 각 시ㆍ군ㆍ구 단체장 이 이를 심의해 결정ㆍ고시한다. 과세표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고시한 시가표준액이며, 주택의 경우 누진세가 적용된다. 현행 주택분 재산세 과세 체계는 세율이 적용되는 금액인 과표(과세표준·기준시가의 50%) 4천 만원까지 가장 낮은 0.15%의 세율이 적용되고, 4천만원 초과~1억원까지는 0.3%, 1억원 초과~4 억5천만원까지는 0.5%의 3단계 구조다. 재산세 과세시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함께 고지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에 규정된 세율조정권을 통해 정부가 정한 재산세율을 50%까지 낮출 수 있다.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