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사유에는 임기만료, 당선무효와 유죄판결의 확정, 사직, 제명 및 자격
심사 등이 있다.
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
선무효가 된다. 당선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
금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당선 무효가 된다.
국회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경우 의원직에서 퇴직하여야 하며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
권이 없게 된 때에도 퇴직해야 한다. 따라서 형사사건의 경우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집행
유예 포함)을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또한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여 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데,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제명이 가능하다.
당적변경과 의원직과의 관계에 관하여 헌법에서는 무소속의원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명문의 규
정이 없는 한 당적의 변경으로 의원직이 상실되지는 않지만 전국구의원은 자격이 상실된다.
즉, 전국구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 해산, 제명 이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이
중 당적을 가진 때에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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