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규정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국회의 증언 요구 거부
동법에 따라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
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
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ㆍ외교ㆍ대배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당해 관서의 장)의 소
명이 증언등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국회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 국회에서의 증언 공개여부
국회에서 증언하는 증인ㆍ참고인이 중계방송 또는 사진보도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
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중계방
송 또는 녹음ㆍ녹화ㆍ사진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
다.
국회가 감사 또는 조사시 작성한 서류 또는 녹취한 녹음테이프등은 이를 외부에 공표할 수 없
다. 다만, 이 법의 위반여부가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
서 증언ㆍ감정ㆍ진술을 한 자가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 국회에서의 조사로 인한 처분
국회에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자는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
ㆍ감정ㆍ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
■ 국회에서의 위증
이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
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단,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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